부동산 이야기/세금 등

2018년 부동산 취득세율

음성미래부동산 2018. 3. 2. 09:36


음성부동산

음성미래공인 이인희입니다.


오늘은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알아 보려합니다.

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

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되는데

계산은 간단합니다.

아래 표 세율에 취득가액을 곱하시면 됩니다.

2018 취득세율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


오피스텔이나 소형아파트(전용면적 60㎡이하) 신규 분양자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할 경우,
2021년까지 취득세 2백만원까지는 100%감면
단, 2백만원을 초과할 경우 85%를 감면받아 15%의 취득세를 납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