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성부동산
음성미래공인 이인희입니다.
오늘은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알아 보려합니다.
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
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되는데
계산은 간단합니다.
아래 표 세율에 취득가액을 곱하시면 됩니다.
2018 취득세율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
오피스텔이나 소형아파트(전용면적 60㎡이하) 신규 분양자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할 경우,
2021년까지 취득세 2백만원까지는 100%감면
단, 2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85%를 감면받아 15%의 취득세를 납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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